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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험사업자가 책임을 진다(계약자 과실 20% 인정)-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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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869 |
0 |
718 |
[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계약자의 과실 30%--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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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54 |
0 |
717 |
[상해.질병]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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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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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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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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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수긍하고 계약자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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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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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소속 보험회사 설계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설계사의 설명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서울고법 2013.10.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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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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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책임을 수긍하면서 계약자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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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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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계약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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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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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계약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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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8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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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판례] |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9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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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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