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29 [자동차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판결 운영자 2016.05.21 5 0
728 [상해.질병] 상차작업을 마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운영자 2016.05.20 86 0
727 [상해.질병] 2년 경과후 자살사망의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4가합579801(본소), 2015가합1050(반소)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5.20 68 0
726 [자동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운영자 2016.05.19 2 0
725 [상해.질병]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운영자 2016.05.19 87 0
724 [판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운영자 2016.05.19 3 0
723 [자동차 ] 02: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속차로(5차로)에서 4차로로 합류되는 합류지점 바로 직전에 불법주차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 1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7010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5.18 6 0
722 [근재.배책] 갑이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는데 을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한 사안에서, 갑이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운영자 2016.05.18 58 0
721 [화재.재물]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운영자 2016.05.18 90 0
720 [자동차 ]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설명해 준 행위와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알고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보험자 책임 80% 인정)-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운영자 2016.05.18 4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