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49 [자동차 ] 주유기 앞에 서있던 피고는 위 사고 차량에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 차량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우 놀란 관계로 그 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 원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일응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5.30 2 0
748 [판례]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면서도 질문표에 '아니오' 라고 체크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가합6695 판결 운영자 2016.05.30 87 0
747 [판례] 보험계약에서 선장에 대한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피보험자가 선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판결 운영자 2016.05.27 7 0
746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불가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운영자 2016.05.27 4 0
745 [자동차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파견사업주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운영자 2016.05.27 3 0
744 [근재.배책]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운영자 2016.05.27 16 0
743 [판례]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운영자 2016.05.25 2 0
742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운영자 2016.05.25 59 0
741 [판례] 제1, 2차 집중호우로 각각 임대목적물인 공장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공장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공장 내부까지 들어와 임차인 갑 소유의 원자재, 기계 및 완제품이 훼손된 사안에서, 임대인 을에게 공장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차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걸쳐 공장 벽체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운영자 2016.05.25 56 0
740 [판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51013,51020 판결 운영자 2016.05.25 66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