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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09 [화재.재물] 갑 보험회사가 을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주는 주택보구비용지원특약을 맺은 사례에서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8 [상해.질병] 보험회사가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한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7 [기타]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6 [근재.배책]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운영자 2022.12.06 3 0
2005 [근재.배책]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4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요양급여 해당액)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권을 우선하라는 취지. 즉, 치료비 외의 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공제해야한다)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운영자 2022.12.06 6 0
2003 [자동차 ]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후 상대방 운전자(또는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2 [자동차 ] 제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제1차 사고와 2차 사고간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사고의 가해자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나, 제1, 2차사고 간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 운영자 2022.12.06 0 0
2001 [자동차 ]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될 뿐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0 [자동차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 회사가 피해자측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처리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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