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 |
[근재.배책] |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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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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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판례] |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8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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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40 |
0 |
757 |
[자동차 ]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임대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피구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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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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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근재.배책]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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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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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근재.배책] |
제1 및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불사고로 병이 사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이 공동면책되었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한 구상권의 범위(=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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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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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산재보상 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제3자의 과실부분에 한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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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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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근재.배책] |
산재보상 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제3자의 과실부분에 한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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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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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특정 보험계약자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납기일보다 1달씩 늦게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상 납기일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기 만료일이 된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나35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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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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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상해.질병] |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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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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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원생의 사고에 대하여 학원 운영자의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1653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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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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