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39 [상해.질병]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지급률이 50% 이상 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의 0.1배액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을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하되, 사고일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한다'고 규정한 약관의 의미-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 44696 판결 운영자 2016.07.03 18 0
838 [상해.질병]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 44696 판결 운영자 2016.07.03 47 0
837 [상해.질병]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일에 대하여 입원 1일당 1만 원의 임시생활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의 '피해일'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 즉 '사고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 44696 판결 운영자 2016.07.03 46 0
836 [자동차 ]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접혀진 채로 비치된 방석을 펴기 위해 일어서다가 오른쪽 머리 부위를 조수석 문틀에 부딪힌 사고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피보험차량을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7.03 6 0
835 [상해.질병]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 89521 판결 운영자 2016.07.03 69 0
834 [근재.배책]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운영자 2016.07.03 54 0
833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운영자 2016.07.03 86 0
832 [자동차 ]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20%)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6.3 선고 2009가단80381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30 3 0
831 [판례]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같은 부위에 수핵탈출증이 재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수술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수핵탈출증의 재발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운영자 2016.06.30 76 0
830 [자동차 ] 비밀글 18세의 미성년 자녀(면허취득)가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에 가족한정특별약관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가지고 나가 친구들을 만난뒤 음주로 인해 친구에게 운전케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아들의 운전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친구의 운전을 승인하였다고도 볼수 없다고한 사례 운영자 2016.06.30 4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