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 |
[판례] |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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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1 |
0 |
858 |
[근재.배책] |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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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2 |
0 |
857 |
[자동차 ] |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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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3 |
0 |
856 |
[근재.배책] |
피고 소속 순찰원이 이 사건 사고 약 14분 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하였고 그 당시 위 드럼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러져 있었던 위 드럼통을 안전하게 세워 놓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도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41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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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엉자 |
2016.07.06 |
2 |
0 |
855 |
[판례] |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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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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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판례]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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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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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근재.배책] |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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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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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자동차 ] |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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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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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자동차 ] |
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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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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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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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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