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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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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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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자동차 ] |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2005가합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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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36 |
0 |
887 |
[상해.질병] |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2005가합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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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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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자동차 ] |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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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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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그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차가 미끄러져 삽교천 담수호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55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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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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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자동차 ] |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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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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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여고 2년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가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 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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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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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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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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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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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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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상해.질병] |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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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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