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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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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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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받지 않았다면(일명 승낙의 승낙)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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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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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자동차 ] |
법인명의의 대포차량을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한 사안에서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성향·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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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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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외 1(형)이 전액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법인소유로서 일명 대포차에 해당) 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2(동생)이고 그 운행도 주로 소외 2가 하였다는 점과 소외 1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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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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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상해.질병] |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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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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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상해.질병]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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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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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상해.질병] |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계약취소권의 행사를 민법 제147조 의 규정보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 사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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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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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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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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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 비로소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2가단354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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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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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상해.질병] |
원고의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이 부여되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서 '직장에 있는 행동양식 불명의 신생물(D37.5)'로 정의되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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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6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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