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 |
[근재.배책] |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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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44 |
0 |
1058 |
[근재.배책] |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20% 인정한 사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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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88 |
0 |
1057 |
[판례] |
영업용 택시수리비용이 교환가격글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한 사안에서 교환가액을 초과한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운휴손해는 인정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5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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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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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근재.배책] |
피예인선이 부선(부선)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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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78 |
0 |
1055 |
[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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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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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상해.질병] |
고혈압 진단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여 고지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사고인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원고의 해지주장을 배척하고 당뇨질환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부분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주장을 배척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14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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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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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근재.배책] |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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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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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판례] |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빌려 쓰다 사고를 당해 다쳤더라도 해당 시설에 일반적·통상적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면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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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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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근재.배책] |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황달 증세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않은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5. 3 선고 2012다117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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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1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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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판례] |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삭감통보가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다91965 (본소), 91972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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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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