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69 [자동차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운영자 2016.09.06 3 0
1068 [자동차 ]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특별약관 위배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운영자 2016.09.06 6 0
1067 [자동차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운영자 2016.09.06 3 0
1066 [자동차 ]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와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 후 진행한 거리를 심리하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469 판결 운영자 2016.09.06 2 0
1065 [자동차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8700 판결 운영자 2016.09.06 2 0
1064 [자동차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운영자 2016.09.06 3 0
1063 [자동차 ]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운영자 2016.09.06 4 0
1062 [자동차 ]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운영자 2016.09.06 5 0
1061 [자동차 ]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21869 판결 운영자 2016.09.06 3 0
1060 [판례]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유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판결 운영자 2016.09.06 40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