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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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12 |
0 |
1098 |
[근재.배책] |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앞뒤에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뒤에서 오던 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아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앞선 자전거의 과실을 20%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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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55 |
0 |
1097 |
[상해.질병] |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29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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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94 |
0 |
1096 |
[상해.질병]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에 질문표로 치료전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고혈압 치료전력이 없다고 고지한 것은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28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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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67 |
0 |
1095 |
[자동차 ] |
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관련법령상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없는 기중기로 하여금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하도록 한 잘못 및 위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88고속국도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의 잘못과 중앙선침범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28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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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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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자동차 ] |
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피고B가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위 피고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가단1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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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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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판례] |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단23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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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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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판례] |
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13542 (본소), 2009나13573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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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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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판례] |
공중목욕탕의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한 경우 단순한 주의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목욕탕 업자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실 30%)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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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3 |
75 |
0 |
1090 |
[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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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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