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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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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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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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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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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의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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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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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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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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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되며, 향후 치료비에서 기지급된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울산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41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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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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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은 E와 사이에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E가 자신의 몸으로 망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E의 뺨을 2회 때렸고 그러자 E가 팔을 힘껏 휘둘러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이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담벼락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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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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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입원한 것은 개인적 또는 주관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입원급여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36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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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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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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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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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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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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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미성년자인 초보 스키어가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않은채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슬로프의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안에서 가해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피해자과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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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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