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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79 [자동차 ]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운영자 2017.09.07 1 0
1278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운영자 2017.09.07 1 0
1277 [자동차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운영자 2017.09.07 3 0
1276 [자동차 ]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년의 소멸시효기간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에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운영자 2017.09.07 1 0
1275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사실, 중복보험 처리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가해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소극)-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운영자 2017.09.07 2 0
1274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험자들(원고 및 피고)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운영자 2017.09.07 0 0
1273 [자동차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운영자 2017.09.07 0 0
1272 [근재.배책]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2다117492 판결 운영자 2017.09.07 2 0
1271 [근재.배책]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15248 판결 운영자 2017.09.07 0 0
1270 [근재.배책] 담당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 여부의 진단 및 이를 위한 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15248 판결 운영자 2017.09.0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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