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 |
[자동차 ] |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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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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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갑)이 자동차영업소 직원 을(을)로부터 신차(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의 구차(구차)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부탁하고, 을로부터 구차의 매매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전문영업자 병(병)이 구차의 매매를 다시 전문영업자 정(정)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병의 사용자 무(무)의 운행지배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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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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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자동차 ] |
갑→을→병 에게 차량이 매도 되었지만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았고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갑은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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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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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4.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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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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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주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행자(임차인)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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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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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제3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그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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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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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자가 차키를 훔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사고에서 차주의 운행자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모두 부인한 사례-대법원 2001.2.23. 선고 99다66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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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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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소유자인 회사의 피용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무상동승한 경우, 그 무단운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례에서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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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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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수리업자의 피용자가 수리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업시간이후에 위 피용자의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줄 목적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동승객이 다친사고에서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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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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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비번 택시를 고용 운전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유흥 목적으로 운행중 동승객이 사상한 사고에 대하여 택시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다5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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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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