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 |
[근재.배책]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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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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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자동차 ] |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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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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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자동차 ]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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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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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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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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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자동차 ]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원·피고의 가해자로서의 과실을 정하여 그에 따라 구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피해자로서의 과실에 따라 구상금을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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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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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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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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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자동차 ] |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동승한 피해자들의 호의동승 감액율을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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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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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자동차 ] |
보험약관의 구속력/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부)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모)와 만나고 있던 중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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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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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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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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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상해.질병] |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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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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