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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59 [자동차 ]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운영자 2018.04.12 1 0
1458 [화재.재물]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운영자 2018.04.12 1 0
1457 [근재.배책]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운영자 2018.03.31 3 0
1456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제외 사유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정 취지 및 적용 요건-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운영자 2018.03.31 3 0
1455 [자동차 ]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8.03.27 4 0
1454 [자동차 ]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8.03.27 2 0
1453 [상해.질병] 보험약관에서 암 판정에 있어서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때 악성이라면 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4.7.29 선고 2003나84240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8.03.24 7 0
1452 [자동차 ]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운영자 2018.03.23 1 0
1451 [근재.배책] 갑 보험회사가 변호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병이 등기위임인인 정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을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운영자 2018.03.20 1 0
1450 [상해.질병]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운영자 2018.03.2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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