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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09 [자동차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운영자 2019.01.27 6 0
1508 [기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9.01.25 0 0
1507 [근재.배책]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운영자 2019.01.23 1 0
1506 [화재.재물] 갑 보험사가 을 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법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병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운영자 2019.01.10 3 0
1505 [근재.배책]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운영자 2019.01.10 1 0
1504 [근재.배책]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운영자 2019.01.10 1 0
1503 [근재.배책]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운영자 2019.01.10 0 0
1502 [화재.재물]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운영자 2019.01.10 2 0
1501 [화재.재물] 창고업자의 패키지보험과 화주의 동산종합보험간 중복보험 적용여부(동산종합보험 선처리후 창고업자의 패키지보험으로 구상금 청구한 사안) -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195 판결 운영자 2019.01.10 4 0
1500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사고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운영자 2019.01.0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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