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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59 [상해.질병]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운영자 2019.04.02 0 0
1558 [자동차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갑이 정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운영자 2019.04.02 1 0
1557 [상해.질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운영자 2019.04.02 3 0
1556 [상해.질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운영자 2019.04.02 0 0
1555 [자동차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제주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운영자 2019.03.29 2 0
1554 [자동차 ]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운영자 2019.03.29 0 0
1553 [상해.질병] 피고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2009. 7. 7.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에도 소외인이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제척기간인 1월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운영자 2019.03.26 11 0
1552 [근재.배책]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운영자 2019.03.24 1 0
1551 [상해.질병] 갑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고, 그 후 다시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운영자 2019.03.24 4 0
1550 [근재.배책]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손해임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운영자 2019.03.2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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