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9 |
[근재.배책] |
변호사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갑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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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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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근재.배책]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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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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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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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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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상해.질병]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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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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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상해.질병]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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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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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상해.질병] |
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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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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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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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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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기타]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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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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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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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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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상해.질병]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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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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