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 |
[근재.배책] |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한 사례)-2018두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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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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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6다223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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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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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5다64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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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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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치킨집을 운영하는 갑 등이 을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는데, 을이 퇴근 후 친구인 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에 병을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갑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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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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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 소유자인 갑이 누나인 을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을의 아들인 병이 부모 몰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정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과 을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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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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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 경과 시점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당시 거래가액이 29,500,000원, 수리비가 3,765,789원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이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시세하락손해)를 반드시 보험회사 약관 지급기준으로 인정해야하는지(소극)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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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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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3.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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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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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태아 보험금 지급 대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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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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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9.3.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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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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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자동차 ] |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후 골프장측을 상대로 구상청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서울지방법원 2018나7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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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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