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89 [근재.배책]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2억 배상)-서울지방법원 2017가단5230966 판결 운영자 2019.09.06 1 0
1688 [자동차 ] 편도1차로를 역주행해온 의료용전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60% 인정한 사례/소극적손해, 적극적손해에 대해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도 위자료는 지급하라고 한 사례(손해3분설 이론)-대전지방법원 2012.8.10 선고 2012가단5886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09.04 8 0
1687 [자동차 ] 야간(21:30) , 어두운색 계열 옷 착용, 가로등설치, 상가지역,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 횡단보도 인접, 편도1차로 도로에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60% 인정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운영자 2019.09.04 2 0
1686 [자동차 ] 과실상계로 인해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액 합계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도 위자료는 지급하라고 한 사례(마이너스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음- 손해3분설 이론) -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운영자 2019.09.04 3 0
1685 [기타]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운영자 2019.09.04 0 0
1684 [기타]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갑의 소유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운영자 2019.09.04 0 0
1683 [기타]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운영자 2019.09.04 0 0
1682 [화재.재물] 화재보통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원천봉쇄한 소위 범민족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던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가 ‘가'항의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운영자 2019.09.04 2 0
1681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운영자 2019.08.31 1 0
1680 [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운영자 2019.08.31 2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