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 |
[근재.배책] |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에서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친 사안에서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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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14 |
3 |
0 |
1708 |
[근재.배책] |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 과실 50%)-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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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14 |
6 |
0 |
1707 |
[근재.배책] |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 가해 학생측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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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14 |
4 |
0 |
1706 |
[근재.배책] |
축구경기 중 수비를 하던 A씨가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공격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혀 B씨의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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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14 |
2 |
0 |
1705 |
[근재.배책] |
야근 회사 임원이 참석한 회식에 참석하여(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임원이고 식대는 법인카드로 결재)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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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09 |
2 |
0 |
1704 |
[자동차 ] |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9.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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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09 |
4 |
0 |
1703 |
[상해.질병] |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9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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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0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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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근재.배책] |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67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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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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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근재.배책]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1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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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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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자동차 ] |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8나1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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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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