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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29 [근재.배책]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125 판결 운영자 2019.12.05 0 0
1728 [근재.배책]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12.05 2 0
1727 [자동차 ]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0954 판결 운영자 2019.12.05 1 0
1726 [자동차 ] 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운행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8558 판결 운영자 2019.12.04 1 0
1725 [근재.배책]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239 판결 운영자 2019.11.25 5 0
1724 [근재.배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판결 운영자 2019.11.16 3 0
1723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8952 판결 운영자 2019.11.15 7 0
1722 [자동차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9 선고 2016가단5200272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11.14 5 0
1721 [근재.배책]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다60207 판결 운영자 2019.11.11 0 0
1720 [근재.배책]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3284 판결 운영자 2019.11.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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