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 |
[상해.질병] |
재해 이후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사망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30 선고 2018가합56661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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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8 |
0 |
1928 |
[자동차 ] |
쌍방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과실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자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구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나509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나47644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6나10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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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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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 구상(보험자대위) 인정한 사례(치료비)-부산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나47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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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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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대위 인정한 사례(치료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선고 2019나 640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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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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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자동차 ] |
무한궤도식건설기계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Ι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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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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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근재.배책]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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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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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자동차 ]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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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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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근재.배책] |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 외에도, 각자의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추가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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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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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자동차 ] |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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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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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자동차 ] |
자동차상해의 산재보상금 공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사례)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44538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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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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