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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39 [근재.배책] 갑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을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운영자 2016.03.22 105 0
438 [자동차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운영자 2016.03.22 8 0
437 [자동차 ]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운영자 2016.03.22 9 0
436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울산지법]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50 0
435 [판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피보험자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보관금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17 0
434 [상해.질병] 특약상 면책제한사유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 명시된 경우 특약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9682[보험금]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8 0
433 [상해.질병]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보험금 운영자 2016.03.22 9 0
432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및 보상 후 타방 공불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7074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103 0
431 [자동차 ] 과실많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후 소송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0049(본소),2009다50056(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운영자 2016.03.22 163 0
430 [자동차 ] 과실상계후 금액이 책임보험한도 초과시에는 치료비전액 지급규정 적용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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