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 |
[자동차 ]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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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9 |
0 |
448 |
[근재.배책] |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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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38 |
0 |
447 |
[판례] |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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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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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근재.배책] |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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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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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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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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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화재.재물] |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해석·적용 방법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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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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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갑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을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병이 자신의 점포와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병의 전유부분과 임차부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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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ㅈ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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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근재.배책] |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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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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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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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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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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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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