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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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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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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자동차 ] |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나 차량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므로, 보험료를 적게 낼 의도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을 차량소유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8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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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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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판례] |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단순히 물리적인 보수공사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리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피고 회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사정인과 접촉하는 등 원고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최소한의 시간,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포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6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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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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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자동차 ] |
콜센터 운영회사 甲, 甲과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가 乙업체 소속기사 외에도 甲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를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과 보험계약 체결(기명피보험자 : 乙), 甲의 협력업체인 丁 대리운전업체 소속기사 戊(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가 丁의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己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기사 배정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戊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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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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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화물고정용 끈은 이 차량과는 별도의 것이어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일반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고는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5. 선고, 2011다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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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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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으나, 고혈압과 치료 거부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각각 25%로 판단하여 50% 감액 판결-대법원 2011. 4. 15. 선고, 2011다10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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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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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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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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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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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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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사가 피부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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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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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28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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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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