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
[자동차 ] |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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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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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근재.배책] |
급여세칙 상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 하도록 명시된 명절상여는 그에 반하는 사업장의 일부 부지급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피고의 경영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이에 관한 피고의 예견 및 극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6다79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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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2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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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근재.배책] |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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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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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근재.배책]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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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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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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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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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근재.배책] |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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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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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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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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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근재.배책]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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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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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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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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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자동차 ] |
피해자측과실적용 대상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거 피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할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28. 선고 2018나 41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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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1.3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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