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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39 [상해.질병]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인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술이나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그 입원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운영자 2016.04.26 224 0
638 [상해.질병] 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 운영자 2016.04.26 34 0
637 [상해.질병] 암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은 사실,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치료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계약 전 알려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72396 판결 운영자 2016.04.25 48 0
636 [판례] 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3434 판결 운영자 2016.04.25 79 0
635 [상해.질병]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확정방법 및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운영자 2016.04.25 18 0
634 [판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 설명하지 않은 풍수재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나53814 (본소), 2011나53821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25 37 0
633 [근재.배책]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여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콘도 소유자 가입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콘도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콘도 소유자의 책임비율 20%)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2가합291 (본소), 2012가합970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25 78 0
632 [자동차 ]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4.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운영자 2016.04.25 4 0
631 [상해.질병] 냉난방기사인 피보험자의 직업을 사무직이라고 속여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 운영자 2016.04.25 22 0
630 [화재.재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운영자 2016.04.22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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