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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49 [판례] 피고 1이 원고인 보험회사와 리스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2가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피고 B는 위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리스계약의 존재도 몰랐던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이 리스차량인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 판결 운영자 2016.04.29 3 0
648 [판례] 망인이 제3자의 부탁으로 오르막길에 주차된 제3자의 자동차를 점검하다가 그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자동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위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단33902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4.29 74 0
647 [판례]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의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자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가합465 판결 운영자 2016.04.29 59 0
646 [판례] 식당의 주차 요원의 과실로 행인이 사망한 사고에서 식당 주인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0325 판결 운영자 2016.04.28 85 0
645 [근재.배책] 골프장 캐디가 전동카트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폐쇄성 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대뇌의 좌상성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전동카트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골프장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09가단40915 판결 운영자 2016.04.28 80 0
644 [자동차 ] 수반차량이 견인차량과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견인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사 견인차량과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량의 운행중 사고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7010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4.27 7 0
643 [근재.배책] 신생아에 대한 위관수유 및 그 후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2. 1. 4. 선고 2009가합22511 판결 운영자 2016.04.27 47 0
642 [판례]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218 판결 운영자 2016.04.27 2 0
641 [자동차 ] 갑이 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병 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정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갑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 후미 부분에 정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병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운영자 2016.04.26 5 0
640 [상해.질병]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한 개의 보험계약에서 '입원·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혼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4.26 1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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