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 |
[판례] |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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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8 |
0 |
778 |
[판례] |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범위/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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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4 |
0 |
777 |
[판례] |
갑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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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70 |
0 |
776 |
[판례] |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수요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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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7 |
0 |
775 |
[판례]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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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 |
0 |
774 |
[상해.질병] |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청구가 배척된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나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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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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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근재.배책]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9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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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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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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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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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근재.배책] |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간병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서 또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간병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지만 간병인의 사용자(파견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한 사례-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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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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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자동차 ] |
극히 경미한 후미추돌로 임산부가 사망한 사고에서(수리비 35만원 상당)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나 파손 정도, 사고 전후의 피해자의 임신상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사망 과정, 외부 충격이 산모 또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 특발성 간질환 폐질환의 기전 등에 비추어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없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08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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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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