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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99 [근재.배책]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운영자 2016.06.14 55 0
798 [판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제한된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가 지연되게 한 피고(보험회사)가 그 권리행사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나468 판결 운영자 2016.06.14 72 0
797 [자동차 ]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 만26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가입후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은 그대로 둔 채 연령특약만 만24세로 변경(배서) 후 기명피보험자의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자로서는 계약자가 요청한 연령특약만 변경해주면 그만이지 요청하지 않은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까지 확인 및 재차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2004.4.16. 선고 2003다66196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09 9 0
796 [자동차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말하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 의 의미(우선 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출한 다음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14.6.13 선고 2013나13753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09 12 0
795 [상해.질병]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된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작업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운영자 2016.06.09 130 0
794 [상해.질병]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운영자 2016.06.09 10 0
793 [상해.질병] 보험약관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를 규정한 경우, 선박회사의 공무(공무)감독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운영자 2016.06.09 21 0
792 [판례]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운영자 2016.06.09 57 0
791 [판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황토방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8.13 선고 2015가합200551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08 36 0
790 [자동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운영자 2016.06.0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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