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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09 [근재.배책] 공제약관상 부동산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한도액 규정의 해석-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나8039 판결 운영자 2016.06.20 15 0
808 [상해.질병] 고혈압 1차 검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나860 판결 운영자 2016.06.20 123 0
807 [자동차 ] 학원 수강생인 만 7세의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외투 옷자락이 차량 문과 본체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운영자 2016.06.20 7 0
806 [자동차 ]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승객으로서도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손잡이 등을 잡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승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8가단31401 판결 운영자 2016.06.20 8 0
805 [판례] 고의 방화로 인한 면책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합○○○○○ 판결 운영자 2016.06.20 51 0
804 [자동차 ] 동생 소유차량을 빌린 피고를 동승시켜 가던중 발생한 사고에서 피고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갖는지 여부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는 무관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62268 판결 운영자 2016.06.14 5 0
803 [자동차 ] 사고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타차특약 입장에서는 다른사람(타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38314 판결 운영자 2016.06.14 10 0
802 [판례] 피보험자인 피고가 거주하는 건물 하수구 집수정배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하수가 역류함으로써 지하 1층이 침수된 사안에서위 사고는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에 기인한 사고로서 비록 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지하 1층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운영자 2016.06.14 94 0
801 [판례] ○○대학교 농구장에서 학부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피고의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교의 공식행사에 농구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피고의 자율적인 행동으로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한 사례 운영자 2016.06.14 86 0
800 [판례]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한 사례(무변론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5951 판결 운영자 2016.06.14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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