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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19 [자동차 ] 피해자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거절조항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운영자 2016.06.24 7 0
818 [판례]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5249 판결 운영자 2016.06.23 2 0
817 [판례]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영업용 택시의 수리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운영자 2016.06.23 1 0
816 [자동차 ]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운영자 2016.06.23 10 0
815 [자동차 ]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뒷좌석 부근에서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운영자 2016.06.23 10 0
814 [자동차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운영자 2016.06.22 7 0
813 [자동차 ]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갑의 동생인 을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을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은 을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을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운영자 2016.06.22 6 0
812 [판례]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로운전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 10%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638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22 4 0
811 [근재.배책] 노인복지회관 내 수영장 입수과장에서 다른 회원과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70%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7.14 선고 2010나 2012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22 7 0
810 [자동차 ] 차주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임차인)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운영자 2016.06.2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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