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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29 [자동차 ] 만15세의 자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보험사 항변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운영자 2016.06.30 7 0
828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 판결 운영자 2016.06.30 10 0
827 [상해.질병]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나7488 판결 운영자 2016.06.30 72 0
826 [판례] 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을)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을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8948 판결 운영자 2016.06.30 3 0
825 [근재.배책]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약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약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619 판결 운영자 2016.06.30 49 0
824 [자동차 ]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운영자 2016.06.30 3 0
823 [기타]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운영자 2016.06.30 2 0
822 [근재.배책]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운영자 2016.06.30 44 0
821 [판례]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해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4023 판결 운영자 2016.06.30 6 0
820 [판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4315 판결 운영자 2016.06.30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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