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 |
[자동차 ] |
갓길에 서서 사고수습하다가 후행차에 충돌당한경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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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9 |
0 |
868 |
[근재.배책]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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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57 |
0 |
867 |
[상해.질병] |
우울증 자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상해보험사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유효)-대법원 2015.9.24선고 2015다217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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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59 |
0 |
866 |
[판례] |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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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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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판례] |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타이어의 낙하시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고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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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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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자동차 ] |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7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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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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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자동차 ] |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갑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에 있는 30㎝ 정도의 틈을 통하여 빠져나가 고속도로 옆 경사면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옹벽 밑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도로에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95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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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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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근재.배책] |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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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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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근재.배책] |
갑이 함께 술을 마신 을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제방도로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우수토실에 빠져 익사한 사안에서,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203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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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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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근재.배책] |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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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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