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
[근재.배책] |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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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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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기타] |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3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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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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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기타]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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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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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근재.배책] |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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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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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상해.질병] |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21다23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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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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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근재.배책]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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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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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자동차 ] |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 /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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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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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기타] |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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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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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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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시술(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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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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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기타] |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카드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2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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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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