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 |
[자동차 ] |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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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1 |
5 |
0 |
968 |
[판례]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본인에 한정된다"며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선천적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으로 업무상 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누313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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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1 |
150 |
0 |
967 |
[자동차 ] |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보행자과실 100%)-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가단519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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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1 |
9 |
0 |
966 |
[자동차 ] |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한다.시계양호·승합차 중앙선 넘는것 볼 수 있는등 특별한 사정 인정 -대법원 99다16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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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1 |
4 |
0 |
965 |
[판례]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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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1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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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2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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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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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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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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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05.10.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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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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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근재.배책] |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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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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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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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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