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
[근재.배책]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8 |
0 |
1018 |
[근재.배책] |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70%)이 있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법 2006.12.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9 |
0 |
1017 |
[근재.배책] |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업사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독성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를 판매한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58 |
0 |
1016 |
[근재.배책]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설명의무의범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기준이 되는 대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요건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64 |
0 |
1015 |
[근재.배책] |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44 |
0 |
1014 |
[근재.배책] |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운영자 |
2016.08.12 |
19 |
0 |
1013 |
[판례] |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
운영자 |
2016.08.10 |
66 |
0 |
1012 |
[판례] |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
운영자 |
2016.08.10 |
40 |
0 |
1011 |
[판례] |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대법원 2013.7.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
운영자 |
2016.08.10 |
38 |
0 |
1010 |
[근재.배책] |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
운영자 |
2016.08.10 |
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