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 |
[근재.배책]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7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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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1 |
29 |
0 |
1048 |
[판례] |
종업원이 화재를 고의·중과실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04. 4. 28. 선고 2004가합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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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1 |
41 |
0 |
1047 |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보안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방화를 목적으로 한 침입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중대한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대전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가합2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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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1 |
55 |
0 |
1046 |
[근재.배책] |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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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0 |
16 |
0 |
1045 |
[기타]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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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0 |
87 |
0 |
1044 |
[자동차 ]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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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0 |
1 |
0 |
1043 |
[판례] |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사안에서,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에 따라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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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0 |
0 |
0 |
1042 |
[자동차 ] |
원고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파손 부위도 차량 후미트렁크 및 양쪽 사이드 패널 등일 뿐 엔진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었으므로 위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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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30 |
2 |
0 |
1041 |
[상해.질병] |
암보험에서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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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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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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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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